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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토지 매매시 매수자가 꼭 체크해야할 사항2026-04-01 13:22
작성자 Level 10

토지 매매는 일반 주택 거래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매수자 입장에서의 철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사항채권 및 비용 관련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크포인트

등기부등본은 토지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출력 일시가 오늘 날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확인 항목매수자 주의사항
표제부지번, 지목, 면적실제 토지의 현황과 대장상 지목이 일치하는지 확인 (예: 임야인데 전으로 사용 중인지 등)
갑구소유권, 가등기, 압류실제 판매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거래 피함
을구근저당권, 지상권채권최고액 확인. 잔금 시 대출 상환 및 말소 조건을 특약에 반드시 명시
  • 신분증 대조: 등기부상 소유자의 성함, 주민번호 앞자리가 계약하러 온 사람과 일치하는지 대면 확인하십시오.

  • 지상권 확인: 을구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토지 활용에 제약이 생기므로 반드시 말소해야 합니다. 


2. 채권 및 세금/비용 체크포인트

매수 시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각종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단계입니다.


항목내용비고
국민주택채권등기 신청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보통 매입 즉시 은행에 되파는 '즉시 매도' 방식을 사용 (할인율 발생)
취득세 및 부대비용농지(3.4%), 일반토지(4.6%) 등 취득세 발생법무사 수수료, 인지대, 증지대 등 예산 확보 필요
농지(산지)전용부담금농지,산지 전용 시 발생하는 비용매수자가 개발 목적이라면 부담 주체를 계약 시 협의
미납 국세/지방세판매자의 세금 체납 여부소유권 이전 전 판매자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권장

3. 매수자를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1단계: 계약 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규제 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확인.

  • 지적도/임야도: 땅의 모양과 도로 인접 여부 확인 ( 도로개설가능성 확인 )

[2단계: 계약 시]

  • 특약 사항 기재: "잔금 지급과 동시에 모든 제한물권(근저당 등)을 말소한다", "미납 공과금 및 세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등의 문구 삽입" . - 필수!!

[3단계: 잔금 및 등기]

  • 당일 등기부 확인: 잔금 입금 직전, 그 사이 추가된 압류나 근저당이 없는지 스마트폰으로 즉시 재확인.

  • 채권 매입 영수증: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채권 매입 금액과 할인율이 적힌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


※ 고객님께 드리는 말씀

토지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담보 가치 평가가 주택과 다릅니다.
대출을 활용하실 계획이라면 등기부상 채무 관계를 은행에 미리 전달하여 승인 가능 여부를 먼저 타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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